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설명, 법적인 비교 등은 다양한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도움이 될만한 저의 이야기를 매우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이므로, 정확한 숫자나 법률에 관한 사실은 여러분이 전문가 혹은 전문적 글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3가지를 개설하고 폐업 (카페, 베이커리, 협회)을 한 적이 있고, 법인 사업자 2가지를 개설 (학원업, 사무관리업)하고 그중 하나는 폐업 (정확히는 파산)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보니 저의 직업은 확실히 사업이 맞았네요. 자주 저의 직업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머라고 해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 이라고 해야겠어요.
아무튼 그 많은 사업중에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아서 연명하고 있는 한가지 법인이 현재는 있고, 저는 그곳의 대표이사 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 혹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쯤은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려사항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1. 세금을 신고하거나 내야 할 때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말그대로 내가 사업자 그 자체이기때문에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은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를 하게 되죠. 내가 만약 하고 있는 사업 외에 다른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거나 프리랜서 등으로 일하고 받은 돈이 있다면 거기에 합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도 개인소득세율에 따라 정해지고요. 그러나 법인은 엄밀히 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체), 법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구간에서는 개인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기도 하고, 특히 내가 개인적으로 소득구간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 소득과 법인 소득은 별개이기 때문에 내 소득이 무한정으로 높아지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법인이 소득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높인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니 그냥 내가 그 돈을 쓰자 라는 논리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 주민세, 원천세, 부가세 등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지만 어쨋거나 개인은 “나” 법인은 “나 아님”으로 생각해서 기준이 다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서류처리가 법인일 때에 훨씬 복잡합니다.
개인은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신분증, 내 인증서, 조금 복잡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저 내 인감증명서만 있다면 모든지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은행을 갈 때에도, 각종 관공서 업무를 처리할 때에도, 입찰할 때도 항상 “법인”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
-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직접 가야 함)
- 법인인감카드 (위 두 개 서류 발급받으려면 필요함)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신분증
그것도 발행한 지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은 항상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요한 전문가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처리할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족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등기부등본을 항상 업데이트된 상태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설립을 할 때에 이미 법무사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인터넷 법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 (정관 관련, 이사회, 총회, 주식 발행 등)과 관련하여 실제 이사회나 총회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 쉽게 처리하려다 보면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이 법인을 꾸린 다른 이사나 주주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서류를 꾸몄다거나 하는 일은 중대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한 번 제가 이사를 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등기 변경,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신고 대상입니다.)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좋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자기 자신은 반드시 공부해서 알아야 하고요, 직원 중에 이러한 전문가가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4. 폐업할 때 혹은 망할 때 천지차이다.
개인은 이미 예측하셨다시피 망할 때도 쉬운 편입니다. 그냥 내가 망하면 되는 거고, 내가 폐업하겠다 하면 폐업하면 됩니다. 득이 있으면 모두 내거가 되는거고 손해가 있으면 그것도 내 것입니다. 손실이 커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내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파산을 해서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하고 신용을 잃게 되면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법인은 내가 아닌 “법인”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건데요, 이건 절차가 정말 복잡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등 끊임없는 의사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남은 재산의 청산, 분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법인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법인에 대한 제한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은 파산하지만 개인은 그냥 별도인 거죠. 그러나 법인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요. 그러나 가족도 남은 남이죠. 돈문제에 장사 없더라고요:) 이 이해관계자가 대표이사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법인이 왜 그 지경에 되었는지, 경영상 과실은 없었는지, 아니면 따로 챙긴 돈 없는지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하죠.) 이 과정이 지난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무엇이 좋고 나쁘다는 편향적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막중한 책임까지 많은 것들을 짊어지게 됩니다. 지나고 보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들으려면 그만큼 말할 시간이 없긴 하죠.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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