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국제회의 혹은 회의기획 등과 관련된 입찰을 하기 위해 보통은 아래와 같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자격 중에서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 또는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자격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추후에 등록 방법을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명기한 "국제회의 기획업"이란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가 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 를 준비하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참고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회의 기획업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에 신청하고 등록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종로구청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국제회의 기획업이란?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2. 구비서류
서류는 저같은 경우 종로구청 관광과에서 받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줍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신청서식 있음)
- 개인사업자 : 서명 또는 개인인감날인
- 법인사업자 :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제시(진위 여부 확인)
※ 등록증에 기재될 ‘영문 대표자명’, ‘영문 상호명’도 함께 기재 요망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붙임2], 법인(개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
(등록신청서 하단부분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 시)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의 목적에 등록을 ‘국제회의기획업’ 명시
※ 법인등기부등본 상 소재지는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3. 사업계획서
① 회사개요(목적)
② 주요사업내용
③ 향후 3년간 계획★(상세기재요망)
④ 향후 3년간 추정 손익계산서★(상세기재요망)
⑤ 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⑥ 사무실 배치도
⑦ 사무실 위치도
4. 임원명부(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기재,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임원 기재) (서식 있음)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임원 모두 제출) (서식 있음)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부동산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층수, 호수, 면적, 용도, 계약기간, 계약일 표시)
▢ 임대차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원본 혹은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제출(원본은 대조 필 후 즉시 반환함)
- 법인은 계약서상 법인명 기재 및 법인 인감 날인
- 개인은 대표자 명 기재 및 대표자 도장날인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개인 해당) : 대표인들 각각의 성명과 날인이 임차인란에 기재
-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법인 해당) : 법인명, 대표자들의 성명, 법인인감날인이 임차인란에 기재
▢ 자기소유인 경우 : 부동산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 확인 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 및 원소유주의 전대차동의서[붙임5]첨부
★★건축법 상 건축물이 사무실 용도에 적합하여야 함.(주택, 아파트용도 등 등록 불가)
7. 자본금 등록기준
① 국제회의기획업 : 5천만원 이상
② 증빙서류
▢ 법인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개시)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부채, 결손금 등을 차액한 실질 자본금) 계정의 금액이 자본금 등록기준에 부합해야함
-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일 기재
- ★★법인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기재내역으로 대체 가능(2022.4. 시행)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와 그 증명서류
8.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9. 기타 : 동업계약서(개인사업체이고,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이렇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방법 (종로구 기준!!)
○ 서류검토 : 종로구청 관광과(종로구 종로1길 36 8층)
○ 접 수 처 : 종로구청 1층 종합민원실(민원여권과) 12번 창구(유기한민원)
※ 반드시 ①관광과에서 서류 검토 먼저 받은 후 ②민원여권과에 접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대리신청 : 위임장 [붙임2], 법인(개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첨부
○ 처리비용 : 신청 수수료 30,000원, 등록 후 면허세 67,500원 부과
○ 처리기간 : 5일
○문 의 처 : 종로구청 관광과
(국제회의기획업 담당 ☎2148-1864, FAX : 2148-5819)
✅ 처리 완료후 ‘관광사업등록증’ 수령 방법
○ 종로구청 1층 종합민원실(민원여권과) 12번 창구에서 관광사업등록증(원본), 면허세 고지서(즉시 납부), 처리결과 통지서 수령
저는 이것도 모르고, 종로구청 8층에 위치한 관광과 담당직원분께 수시로 드나들며 질문하다가 수령하러 또 8층에 올라갔는데요,
친절하게 1층 12번 창구에 가져다 놓았으니 찾아가라는 설명을 듣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ㅎㅎ
참고로 종로구청 관광과 재직중인 선생님들 (?), 직원분들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등록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가 가로로 왜 안바뀌죠 ㅜㅜㅜㅜ)
이상으로 국제회의 기획업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국제회의 기획업은 관광사업등록증의 업종이구요, 관광사업에는 국제회의 기획업 이외에도 숙박업, 여행업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건데 저희 회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으므로 패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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