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오랜만에 제안서를 쓰고 있어요. 저는 사업 이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항상 누군가에게 제안하고 돈을 받아 생산하고 (서비스를 생산하고), 돈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던 것 같고, 교과서에 나오는 언어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의 반복이 사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었던것 같아요.
고객이라고 하는 (제안의 대상) 상대는 정말 다양했는데요, 그중에 공공영역 (Public Sector)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공공조달 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장터 혹은 공공기관에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이 때에는 제안시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예산 계획이 가장 중요한 항목중에 하나이죠. 그 중 인건비는 간접비에 해당하는데요, 주로는 전체 사업비의 간접비를 비율로 제한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투입되는 인력의 경험과 자격(?)에 따라 공정하게 제안하도록 하고 있어요. 믈론 사기업끼리의 거래에서는 거의 제한이 없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기업에 혹은 사조직에 "저의 인건비가 월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1개월간 사용하시려면 저의 인건비 1억원에다가 각종 직접사업비까지 해서 돈을 주세요"라고 해도 사기업에서는 (뽑아줄거냐 말거냐를 떠나서)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공공 분야에서는 정해진 인건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제안서를 쓰다보니 올해 인건비 단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유용할 것 같아서 정리하고 공유들려요:)
2024년 1월 2일에 행정안전부 훈령, 예규, 고시 게시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한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등급 | 월임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 |
월 3,622,585원 월 2,777,750원 월 1,856,832원 월 1,392,671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이며, 202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요즘 공공조달시장에 가보면 경쟁자가 많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경기가 좋아져서 일거리가 많이 생기기 바라고요, 모두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계약법] 수의계약 대상 (0) | 2024.09.23 |
---|---|
계약의 중요성 (3) | 2024.09.10 |
커피중독_버리기 힘든 "깨어있기" (0) | 2024.08.24 |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0) | 2024.08.23 |
워킹맘의 평일 루틴 (0) | 2024.08.22 |